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 예결위 "공공 정자은행, 필요성 있지만 예산반영 일러"
〇 정부가 남성 원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정자은행' 도입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함. 예결위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다"며 "특히 남성 원인 난임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고, 민간 정자은행 운영이 미흡한 실정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우려 등을 고려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함. 다만 "정자 기증·수증 체계에 대한 현행 법체계 규정이 미비하고, 가족관계 혼란이나 대리모 문제 등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8/0200000000AKR20151028209300001.HTML?input=1195m
□ 인도, 외국인 부부 위한 대리모 행위 금지
〇 세계의 불임 커플에게 '대리모 중심지'로 불리는 인도에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 행위가 금지됨. 대법원에 제출한 각서에서 "정부는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며, 대리모 허용 범위도 결혼한 인도인 부부로 제한한다"고 밝힘.
http://www.ytn.co.kr/_ln/0104_201510291643066093
□ 가족제대혈,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 미미…보관 은행 인기는 ‘고공행진’
〇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가족제대혈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만3000여건의 제대혈이 보관될 정도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제대혈은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0732
□ "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〇 의사, 약사 국가시험에 윤리문항 적용과 관련한 편제 및 출제비율, 출제유형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임. 권복규 이화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는 오늘(29일) 오후 3시 예정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국시원의 의뢰로 진행중인 연구내용을 발표함.
http://www.dailypharm.com/News/204549
□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〇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다음달 21일 시행됨.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법 등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힘. 오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이밖에도 ‘사랑이 법’이라고 불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됨.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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