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열세살 그 소녀, 정말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 사랑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〇 의료인문학이란, 의학적 지식과 함께 질병 및 치료제에 대한 역사·정치·사회·경제·문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유와 성찰하는 것으로 ‘좋은 의사’에게 필요한 덕목을 배우는 과정을 뜻함.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설득, 동의를 얻어내는 의료행위 과정에서도 철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99098
□ 신장 기증 원해도… ‘절차’ 발목 잡혀 눈물 흘리는 탈북자 (질본 “가족 동의 필수”… “北에 있는데”)
〇 손씨는 주씨가 지난해 11월부터 혈액 투석을 받아도 점점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음. 손씨는 지난달 26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신장 기증 등록을 한 뒤 병원 건강검진 결과 등 증빙 서류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제출함. 하지만 손씨는 다음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수술 승인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음. 개인이 특정인을 지정해 신장 기증을 신청할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기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03008019
□ 열세살 그 소녀, 정말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까?… 사랑과 범죄의 모호한 경계
〇 최근 자신보다 스물일곱 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켰던 남성이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우리 형법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이 다시 도마에 올랐음. ‘성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022524&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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