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0일]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암 DNA 싹둑 '유전자 가위'…"축복" vs "재앙" 시각차 여전
□ 영국 허용·독일 금지한 대리모, 한국은 논의 중?
〇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진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함. 박 교수는 대리모 제도의 입법화는 의료계와 법학계, 윤리계가 결단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174700017.HTML?input=1195m
□ '불법유출된 주민번호 변경불가' 위헌일까…헌재, 12일 공개변론
〇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함. 헌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11008400652415&outlink=1
□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〇 내연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하게끔 한 남성이 형법상 낙태방조 혐의를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힘.
http://news1.kr/articles/?2480503
□ 암 DNA 싹둑 '유전자 가위'…"축복" vs "재앙" 시각차 여전
〇 원하는 DNA를 자르는 등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김진수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9일 열린 ‘유전자가위 기술의 명과 암’ 토론회에서 “유전자가위 기술이 질병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고 밝힘.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옴. 김 교수의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유전자치료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 법률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다”며 “배아에 대한 연구도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함.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1109190031079&ts=1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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