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4574
□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〇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산율을 1.8명으로 늘리기 위해 남성 불임치료 지원에 나섬. 여성의 불임치료 보조금도 확대함. 일본 후생노동성이 빠르면 올해부터 남성의 불임치료에도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함. 남성의 불임치료에는 공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 비용이 수십만엔에 달함. 일부 지자체가 1회 10만엔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함.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연말까지 재무성과 논의를 통해 불임치료 조건이나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1109374537415
□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〇 의료계 문의가 많은 진료기록부와 관련, 복지부는 진료를 한 행위 주체자가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법 관련 민원 사례 중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함.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를 누가 써야 하느냐. 의사나 간호사, 주치의, 간호사면 수간호사가 써야 하느냐는 질문이 의료계에서 많이 들어온다"면서 "판례를 보면 행위를 한 사람이 써야 한다고 나와 있다. 병동 수간호사라고 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책임자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레지던트나 인턴이 하면 그 사람이 써야 한다"고 밝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412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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