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2일]
□ "치매질환자 인체조직 106개 총 2천831명에게 이식"
〇 정승 식약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치매나 간염 병력이 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이 무분별하게 이식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정 처장은 생존 기증자 대상으로 병력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서 이식 금지 대상 질병이 있는지 조사를 최대한 해보고 법 개정안 추진 방향도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질병 정보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49889
□ [2013국감]보고서는 베끼고 평일엔 골프…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〇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기관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에 따르면 표절의심사례가 무려 84%(21개 기관 48개 보고서)나 됐고, 중복게재 의심사례도 52%(13개 기관 18개 보고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번 평가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5개 국책연구기관이 기관별로 3편씩 제출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75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전체 기관 중 표절이나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곳은 단 2곳뿐이었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08940
□ 식약처, 의약품사전검토제 추가자료 제출기간 신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검토제는 그동안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규정에는 의견조회 기간 14일만 명시돼 있을 뿐 추가자료제출 기간은 따로 있지 않았음. 업계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검토제에 추가자료제출 기간 등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해왔음. 식약처는 업계의견을 받아들여 사전검토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자료 제출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음.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사전검토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견조회 기간 중 추가자료 제출기회가 부여됐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2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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