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검사서 확인 후 출생신고 가능;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日 iPS세포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〇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장기 밀매 조직의 총책 노모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 매매 대상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노씨 등은 생활비나 급전 등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를 몰래 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노씨가 다른 장기밀매조직에서 3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며 쉽게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장기를 매매하려 했다고 밝혔음. 경찰은 압수한 장기 밀매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SNS 대화내용을 보면 주요 장기가 1억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1119012300038/?did=1825m
□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검사서 확인 후 출생신고 가능
〇 지금까지는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으나 오늘(19일)부터 달라짐. 유전자 검사서 등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됨.
http://njunior.heraldcorp.com/view.php?ud=201511191201037273586_3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〇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의 채취·수입부터 이식까지 모든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ttp://hutis.mfds.go.kr)을 운영함. 이번 전산망은 의료기관, 수입업자, 가공처리업자 등 140개 조직은행이 개별 인체조직 마다 고유 정보를 담은 바코드(표준코드 정보 포함)를 부착하고 채취부터 이식까지 모든 유통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하면 식약처는 전산으로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등 통합관리 할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마련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073797&code=46111201&cp=nv
□ 日 iPS세포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〇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임상연구를 실시할 때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음. 여기에는 안전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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