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식약처, 초기 임상시험 약물유전체학 가이드라인 발간
□ 성비 불균형이 범죄 부른다…낙태로 사라지는 여성 1억 명 수준
〇 여성 대비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결혼을 위한 남성 간 경쟁이 심해져 범죄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됐음.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의 레나 에들룬드 교수팀은 중국의 16∼25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나 폭력 범죄가 5∼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에들룬드 교수팀은 199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증가한 범죄 중 많게는 3분의 1이성비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51127.99002091310
□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〇 연명의료(의학장비에 호흡과 영양섭취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임. 경기도의회는 27일 이효경(새정치민주연합·성남1) 의원이 낸 '경기도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음.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에게 자기결정권에 따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음. 또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실천,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음. 조례안은 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연명치료거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음. 사전의료의향서는 의식불명 말기환자의 치료법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으며 경기도의료원에서 관리하도록 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7/0200000000AKR20151127071900061.HTML?input=1195m
□ 식약처, 초기 임상시험 약물유전체학 가이드라인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약물유전정보 등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 약물유전체학 ;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음. 주요 내용은 ▲유전적 차이를 고려한 약물유전체 연구의 필요성 ▲유전정보를 얻기 위한 혈액 등 시료 수집시기 및 기간 ▲임상 평가 시 유전정보 활용 ▲약물유전정보의 허가사항 반영 방법 등임.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11271137550174086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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