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22일]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 연내 처리 불투명; 베일 벗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실효성 우려; 대한민국 청년들, "괜찮니? 체조"로 생명존중문화조성 나섰다; 中 정자은행 "정자가 없어요", 최신 아이폰 내걸고 기증자 모집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연내 처리 불투명
〇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연명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4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 끝에 오후 7시경 산회함. 법사위가 재개되면 연명의료법은 ‘결정’이라는 용어, 한의사의 연명의료결정권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며 연내 통과는 어렵겠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100038
□ 베일 벗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실효성 우려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을 공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하위법령안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하위법령안에서는 법률 적용대상을 종합병원급 이상, 병상 200개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함. 이들 병원에 환자안전 전담인력(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의사 또는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을 300병상 초과의 경우 2명, 그 이하의 경우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함. 관련단체들은 전담인력 자격기준이 과도하며, 배치 및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43
□ ‘대한민국 청년들, "괜찮니? 체조"로 생명존중문화조성 나섰다’
〇 지난 15일, 신촌 문화의 거리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괜찮니?’ 체조를 선보였음. 체조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 공익광고에서 선보인 컨셉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넘어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았음. 전국 대학생 홍보 연합동아리(PR‘s)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로운 이웃을 살펴보고, 희망을 잃은 가장은 안아주고, 미래가 답답한 청년은 토닥이고’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함.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1221_0006258085
□ 中 정자은행 "정자가 없어요"…최신 아이폰 내걸고 기증자 모집
〇 내년부터 두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시행을 앞두고 중국의 정자은행들이 정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음. 21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종전에도 기증자 부족에 고민하던 정자은행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한층 극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음. 2013년에 설립된 장시성의 정자은행은 지금까지 6천명의 지원자들이 왔지만 정자기증은 1천400명에 그쳤다고 함. 지난 9월 상하이의 한 정자은행은 기증자를 모집하기 위해 최신 아이폰6를 상품으로 내걸기도 했음.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12/21/0601020000AKR20151221147100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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