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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 기권 1명으로 의결했음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음.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서는 안 됨.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의사가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는 치료 효과가 없으면서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행위로 한정했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66791

 

작년 장기기증 희망자 2만명이나 줄었다"메르스 영향"

지난해 장기 기증을 약속한 신규 희망자가 전년보다 2만명 줄었음. 온 나라를 흔들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으로 보임. 8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장기 기증 희망 현황'에 따르면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2014108899명에서 지난해 88545명으로 감소했음. 전년보다 18.7%, 2354명 줄었음. 장기 기증 희망자 수는 사회적 이슈나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음.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었다""군부대, 학교 등에서의 기증자 모집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7/0200000000AKR20160107194100017.HTML?input=1195m

 

미국 54세 여성, 딸 대신 대리모로 손녀 순산

미국 54세 여성이 난임인 딸을 대신해 대리모로 손녀를 순산해 화제에 올랐음. 7(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레이시 톰슨(54)은 전날 오후 미국 텍사스 주 플레이노 메디컬센터에서 몸무게 약 3의 손녀를 순산했음. 톰슨은 딸인 켈리 매키색(28)과 사위 에런(33)3년간 여러 차례 불임 치료에도 임신하지 못하자 대리모를 자처했음. 다행히 부부에겐 시험관아기시술에 필요한 배아세포가 남아 있었고, 톰슨은 이를 받아 임신에 성공한 끝에 딸 대신 손녀를 낳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8/0200000000AKR2016010802270012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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