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프랑스, '웰다잉법' 통과…연명치료 중단·수면유도 상태로 임종
〇 프랑스에서도 임종기를 맞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랑스판 '웰다잉법(Well-Dying)'이 시행됨.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함. 이 법에 따르면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칠 수 있음. 단, 환자의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때만 이 법이 적용 가능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8/0200000000AKR20160128120200009.HTML?input=1195m
□ 자살자 SOS, 가족 81%가 몰랐다… 복지부 ‘121명 심리부검’ 통해 원인 첫 공식 분석
〇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2∼2015년 자살 사망자 121명을 심리부검한 결과 93.4%가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26일 밝힘. 하지만 유족의 81%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함. 심리부검은 가족과 친지 등 주변인을 면담해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 변화를 재구성하고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일이다. 정부가 한국인의 자살 원인을 심리부검을 통해 공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8103&code=11132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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