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연명의료 중단 뒤 진료비, 유족이 내야”
〇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http://news.donga.com/3/all/20160129/76197251/1
□ 지카 바이러스 공포로…중남미 여성들 ‘출산 포기’ ‘낙태 고려’ 속출
〇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전해진 지카 바이러스의 피해가 가장 많은 중남미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낙태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전함.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된 건 아니지만 각국 보건당국이 임신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많은 중남미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연기하거나 불법 낙태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함. 문제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불법 낙태 시술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304757&code=41131111&cp=nv
□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인체조직 이식재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지난 27일 인체조직 이식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함. 피부, 뼈, 심장판막, 양막 등 이식재별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기증의도를 전달하고, 윤리성 확립과 상업화 방지에 앞장서 궁극적으로 국내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예정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302366&code=4611120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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