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6월부터 매출 1500억 이상 의료·금융기업 정보보호 '의무'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매출 1500억원 이상의 의료 및 금융 기업 등이 추가됨.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561640
□ 인체에 유전자 넣어 난치병치료…日 내년 실용화 추진
〇 특별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약'이 일본에서 내년 판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음. 오사카대학 출신들이 만든 벤처기업 다나베미쓰비시가 안제스MG와 손잡고 혈액 순환 장애로 다리 피부가 썩는 '중증 하지허혈'(혈액순환 장애로 다리 피부가 썩는 것) 치료제를 이르면 내년초 판매할 예정임. 이 치료제는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를 사용, 혈관을 새로 만드는 기능을 가진 약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1/0200000000AKR2016020115420007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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