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는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실제 부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음 [2월 2일]
맨하탄 커플의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서에 그들의 이름을 넣기 위한 법적인 여정(legal odyssey)은 뉴욕주에서 기존의 형식과 다른(nontraditional) 임신과 연관된 장애물을 분명히 보여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커플은 시 보건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함. 그들은 단지 그들의 자손의 법적인 부모로 신고되기를 원할 뿐임.
커플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고, 배아를 부인의 사촌의 자궁에 이식했다고 함. 그렇지만 정부가 볼 때 그 아기는, 대리출산한 사촌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친척과 그녀의 남편에게 속함.
그 이유는 뉴욕주법이 여전히 출생신고서에 출산한 어머니로 이름을 실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함.
커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관리자가 커플이 사건을 전자적으로 제출했어야 했다고 밝히면서 소송을 수개월 후로 미뤘기 때문에 다시 제기했다고 함. 커플은 판사가 그 사건을 검토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함.
커플은 소송 중 “출생신고서에서 대리출산한 부부를 우리 아이의 부모로 지정한 것은 우리 부부에게 모욕적인 일”이라고 밝힘. 대리출산한 여성은 진술서를 통해 “이미 나와 유전적으로 연결된 자녀를 두고 있으며, 유전적인 연관성도 없고 양육에 관심도 없는 아이의 부모로 지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대리출산을 의뢰한 여성은 특정되지 않은 ‘의학적・정신적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함.
한 가족법 전문가는 “뉴욕의 대리출산법률은 의학적 발전이나 오늘날의 현실에 발맞추지 못해왔다”면서 “가임능력(fertility)이나 동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커플들은 그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할 경우 아주 많은 예외적인 선택지(extraordinary options)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힘.
[New York Post] NYC won’t recognize surrogate-born son’s actual parents
A Manhattan couple’s legal odyssey to get their names on the birth certificate of their own son — who was born using a surrogate — illustrates the frustrations involved with nontraditional pregnancies in New York state.......................
기사 : http://nypost.com/2016/01/29/nyc-wont-recognize-surrogate-born-sons-actual-parents/
사진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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