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출산에 대비해 건강할 때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 출산한 사례는 일본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음. 만혼 추세 속에 난자 노화에 의한 불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산부인과학회는 건강한 여성이 사회적인 이유로 난자를 동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2/0200000000AKR20160202188400073.HTML?input=1195m
□ 낙태 예방사업, 복지부→민간단체 이관
〇 보건당국이 그동안 수행해온 낙태 예방 관련 사업을 민관단체에 이관함.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낙태에 대한 불법성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으로 보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음. 총 3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정부출연기관 이나 특정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대상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14
□ EU-미국, 새 개인정보공유 협정 타결
〇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개인정보공유와 전송을 위한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음.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음.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0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음. 이 판결로 미국 정부와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음. 새로운 협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알려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3/0200000000AKR20160203003000098.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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