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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원주서도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무더기 감염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105명이 C형간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힘. 작년 95명의 C형간염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 사건보다 감염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번 사건 역시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감염환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사람들이었음. 복지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내원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8800017.HTML?input=1195m

 

주사기 재사용 강력 처벌 정부, 의료법 개정 추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또 다시 확인되면서 정부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임. 이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의료법상 벌칙규정도 상향할 방침임.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21333352&code=900303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29969

    

17곳서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복지부, 내달 2일부터 착수, 수가시범 적용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오는 32일부터 전국 17곳 병원에서 실시된다고 밝힘.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당 5000~13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음. 시범사업 대상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7, 종합병원 7, 병원 1, 의원 2곳 등임.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http://www.dailypharm.com/News/20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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