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자폐 치료 위해 유전자 조작한 ‘자폐증 원숭이’…윤리 논란
〇 중국이 자폐증 치료를 위해 원숭이에게 자폐증 증상을 인위적으로 발현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가 함께 제기되며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음.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는 최근 네이처지에 논문을 싣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자폐증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마카크(macaque) 원숭이를 만들어냈다고 밝혔음. 일각에서는 실험동물에게 인위적 장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이에 대해 “이번 연구가 국제적인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해 이루어졌다”고 문제 제기 자체를 일축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601012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정책적 방안 마련해야"
〇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음.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직접적으로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됐음.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 과제’ 소식지를 통해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최근 밝혔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5488
□ "장기 우울증 인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〇 우울증을 오랜 기간 앓다가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한 자살'로 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음.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1년 4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정모(23·여)씨 사례에 대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음.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사들의 약관에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없어 보험사와 소비자간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 당국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9/0200000000AKR20160229202800030.HTML?input=1195m
□ 식약처,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 시범사업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병의 진단ㆍ검사에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이달 7일까지 모집함. NGS란 인간의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누고 각각의 염기서열을 조합한 뒤 해독해 질병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사용하는 기술임. 이번 시범사업은 올 6월부터 도입될 'NGS 임상검사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실시함.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01111324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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