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연명의료 결정 위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〇 지난 2월 공포된 '웰다잉(Well-Dying)법'이 안착하려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6일 오후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등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말기 환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시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수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음.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연세대 의료윤리학과 이일학 교수,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 충남대병원 최영심 간호사,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6/0200000000AKR20160406092700004.HTML?input=1195m
□ 정 장관 "첨단재생의료 정책지원…아시아 허브 도약"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를 방문해 우리나라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의 아시아 허브 도약을 위한 산·학·연·병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를 밝혔음. 이번 현장간담회는 재생의료시장의 세계적인 성장세 속에 아시아 지역의 빠른 시장규모 확대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 학계, 연구중심병원 대표와 정부가 함께 우리나라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음. 간담회 참석자들은 재생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고,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약속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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