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상업적 활용 가능해지나
〇 기초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체자원을 이용한 상업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고 건의했음. 이와 함께 유전차 치료의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1/0200000000AKR20160421097500017.HTML?input=1195m
□ 박대통령 “생명연구윤리와 직결된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많다”
〇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다”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바이오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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