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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상업적 활용 가능해지나

기초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체자원을 이용한 상업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고 건의했음. 이와 함께 유전차 치료의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1/0200000000AKR20160421097500017.HTML?input=1195m

 

박대통령 생명연구윤리와 직결된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21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다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바이오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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