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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20182월 웰다잉법 시행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20182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족하고 웰다잉법의 하부법령 마련과 함께 병원 윤리위원회 실태조사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81&code=11132400&cp=nv

 

"배아 폐기" 일방 통보에난임부부들 '날벼락'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해도 남은 수정란을 둘째나 셋째 임신을 위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전국의 난임 전문병원들이 갑자기 배아 13천개를 폐기하겠다고 3천여쌍의 난임부부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음. 질병관리본부는 난임병원 16곳에 환자 동의 없이 보관중인 배아를 폐기하라는 공문을 보냈음. 생명윤리법상 배아는 당사자가 원하면 최장 5년까지 보존할 수 있으나 1년씩 보관 기간을 갱신해 오던 몇몇 병원들이 중간동의 절차를 빠뜨렸다 제재를 받게되자 일방적으로 폐기 통보를 한 것임.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병원에선 전면 폐기 방침은 일단 보류했지만 오늘(25)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부모의 배아는 내일까지 폐기될 전망임.

http://news.jtbc.joins.com/html/187/NB11221187.html

 

산모 140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병원장 입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산모 14,000여명의 정보를 사진관 업주에게 넘겨 4년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음. 사진관들은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신생아의 백일 기념앨범 촬영 등을 사전에 홍보, 산모들을 고객으로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음.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모(80)씨 등 부산경남의 산부인과 병원장 3명과 전모(43)씨 등 사진관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음. 또 이들을 알선한 초음파 영상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정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음.

http://www.hankookilbo.com/v/9f88d6832afd4ac5b395fe8360e79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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