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된서리 맞은 병원들
〇 설명의무에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고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주목됨. 이들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 설명의무를 이행하게 했음.
http://www.docdocdoc.co.kr/204836
□ '안타까운' 뇌사 남성 정자 다툼…약혼녀-부모 줄다리기
〇 혈액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뉴질랜드 30대 남성의 정자를 놓고 해당 남성의 부모와 약혼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여성 리스 패터슨(43)은 지난 4월 숨진 뉴질랜드 약혼자인 토니 딘(34)의 정자로 아기를 갖고 싶어 하고 있으나, 딘의 부모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딘을 열렬히 사랑했던 패터슨은 딘의 아기를 갖고 싶어 뇌사판정이 내려진 이튿날 호주 최고법원에 긴급 신청서를 제출해 딘의 몸에서 고환과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냈음. 그러나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딘의 부모는 아들의 정자를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2/0200000000AKR20160602102000009.HTML?input=1195m
□ 7월부터 유전자검사 규제 완화…기대반 우려반
〇 오는 7월이면 비 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 대상으로 일부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대와 우려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음. 정밀·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의료분야 상업화로 비전문가 검사진단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단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고시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 의뢰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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