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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타인 유도만능줄기세포 이식 임상연구 최초 추진

일본 연구진이 타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임상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수가 있는 교토(京都)대와 국책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6일 고베(神戶)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인의 iPS 세포로 만든 망막 세포를 시야가 휘어지는 '삼출형 가령황반변성'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 연구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임상 연구에는 교토대가 비축한 iPS세포를 사용하는데, 비축 중인 타인의 세포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11개월 걸렸던 이식 시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현재 들어가는 약 1억 엔(109천만 원)5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7/0200000000AKR20160607032900073.HTML?input=1195m

 

새로운 유전자 가위로 생쥐 유전자 편집 성공

새로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생쥐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증명했음. 한국연구재단은 이상욱 울산대 의대 교수팀이 지난해 처음 학계에 보고된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CRISPR) Cpf1'로 생쥐의 특정 유전자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음.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7일 자에 실렸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6/0200000000AKR20160606000800017.HTML?input=1195m

 

"안전위협 없애고 공평하게 이용"AI연구 윤리강령 만든다

일본이 인공지능(AI) 개발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인공지능학회 윤리위원회는 이날 기타큐슈(北九州)에서 열리는 학회 심포지엄에서 AI 연구 때 인류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강령 초안을 발표했음.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인류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6/0200000000AKR20160606058100073.HTML?input=1195m

 

스페인 여성,사별한 남편 정자로 체외수정 '승소'

스페인 여성이 프랑스에서 사별한 남편의 정자로 아이를 갖고 싶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음. AFP통신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 달 말 스페인 여성 마리아나 곤살레스-고메스-투리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사망한 남편 니콜라스 투리의 냉동정자를 스페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음. 프랑스에서는 아내가 인공수정을 위해 사망한 남성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나 스페인에서는 남편이 사망하고 1년 안에 가능함. 이에 최고행정법원은 법원명령문에 프랑스 정부의 정자 이송 거부는 마리아나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자국법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매우 특이 상황임을 명시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3_0014128014&cID=10101&pID=10100

 

캐나다, 내일부터 안락사 사실상 합법화

캐나다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했음. 캐나다 의회는 안락사를 불법화한 형법이 헌법 위배라는 판결과 함께 6(현지시간)로 지정한 대법원의 관련법 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이 이날부로 무효화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 그동안 정부는 입법 시한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으나 하원 통과 후 이날까지 상원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7일부터 안락사를 도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상의 근거 조항 역시 무효화함에 함에 따라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7/0200000000AKR201606070864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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