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고 있음.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 낙태를 신청한 여성 수가 브라질에선 최소 2배, 다른 남미 국가에선 평시보다 3분의 1 가량 급증했다고 보도함.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2314374212370&outlink=1
□ 정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〇 정부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같은 개정안이 19대 국회에도 제출됐었으나,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던 만큼,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야당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만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군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39
□ 장기요양 수급자 8년만에 3배 늘었다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주년을 맞아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함. 이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은 672만명으로 2008년 대비 32.1%증가, 제도 수급자 역시 약 3배 늘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경기도에 최다 분포한 것으로 드러남. 2015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연간 요양급여비는 4조 5226억원이며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3조 9816억으로 88.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3.8% 증가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35
□ 한국난임가족연합회-수한의원, 난임가정 지원 협약
〇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수한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 수한의원에서 난임 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아이를 소망하는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나눔과 협력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기로 약속함.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606231116597940009368&categorycode=00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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