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30.
http://www.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41710&path=201606
□ 단종 낙태가 이뤄진 그곳, 한센인이 ‘증인’으로 섰다
〇 “마취 안 했으니깐 그렇게 아팠겠죠. (침묵) 낙태수술 하는 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그 뒤에 하혈을 많이 했어요.” 국립소록도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이 ‘특별법정’으로 꾸려짐. 이곳은 과거 병원 본관으로 한센인 단종 낙태 수술이 이뤄졌던 곳임.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20일, 한센인 단종 낙태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소록도에서 진행함. 피해자들은 ‘증언’하기 위해 과거 바로 그 장소에 증인으로 섰음. 피해자는 고통의 가해자로 국가를 지목했음.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147
□ 병·의원, 119구급대에 환자정보 제공 의무화
〇 119구급대가 이송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함. 이송환자 증상 파악과 응급처치의 적절성 등을 119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일선 병의원들은 증상, 사망여부, 상해의 경중 등 환자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국민안전처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 유관단체에 ‘119구급대 이송환자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 관련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함. 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대다수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환기에 나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7592&thread=22r01
□ 식약처, '2016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2016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특별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백신,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포럼 ▲바이오의약품 분야 국제회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됨.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32814&thread=09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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