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현지시간)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음.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 텍사스 주는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낙태 클리닉들이 외부 의사를 고용해 시술해 왔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음. 그래서 이 법은 '낙태 클리닉 폐쇄법'으로 불렸고, 많은 여성과 낙태찬성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001800071.HTML?input=1195m

 

첨부파일
이미지 6.27.텍사스낙태금지법위헌.jpg (43.2KB / 다운로드  85)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6월27일).hwp (12.5KB / 다운로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