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 … 아시아로 확대되는 자기결정권 [7월 4일]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통과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함.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과과정 등을 담아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에 실음.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4기 위원・서울대 의대 교수)은 “합의가 어려운 생명윤리 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 것의 의의는 크다”면서 “이 법률은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음’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함.
정통령 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사)은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연명의료의 중지도 법률이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의료계도 이 내용에 납득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정의학)는 “호스피스가 확고하게 제공되게 되면, 이 법률은 한국사회에 정착한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마치 자신의 가족을 케어하는 것 같은 배려와 체제로, 말기환자를 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힘.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도 방문함. 홍양희 공동대표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전화가 오며, 전화상담이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면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No.162)
일본존엄사협회 연구원 방문 사진: http://www.nibp.kr/xe/act5/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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