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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임.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 연골 형성이 상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난자 6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차의과대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60711054600017.HTML?input=1195m

 

30대 후반 결혼한 '만혼' 여성 27% 난임 경험

3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 4명 중 1명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도 임신이 잘되지 않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난임 경험률은 아내의 결혼 나이가 20대 초반 이전인 경우보다 3배 가까이 높았음.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2015 출산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15~49세인 부부 중 난임을 경험한 비율은 13.2%였음. 난임 경험률은 초혼 연령이 늦을수록 높았음.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27.5%, 30~3418.0%, 25~2913.1%, 24세 이하 9.5% 등과 큰 차이가 났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187400017.HTML?input=1195m

 

임상시험 교육 의무화...의사·간호사 '불만폭주'

올해부터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특정 기관에서 수강료를 내면서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면서 오히려 연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약사법을 개정한 바 있음.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비롯해 임상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관리약사 등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해 매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음. 해당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이뤄지며 만약 임상시험 종사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기관장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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