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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학 연구 환경의 변화

 

 

목적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부여되는 사전 심의 및 서면동의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법 시행 전에 개정법의 취지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설치 의무가 생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자 함.

 

프로그램

 

- 주제 : “생명윤리법 전문개정에 따른 대학의 연구 환경 변화

- 일정 : 2012913() 13:00~17:30

- 장소 :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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