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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음.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생명과학업체인 파이어니어사가 개발한 GM 옥수수(TC1507)EU 내 재배를 승인했음. 파이어니어사는 앞서 2001EUTC1507 재배를 신청했었음. TC1507 재배의 최종 허용 여부는 다음달 12EU 회원국 환경장관들이 모여 표결을 통해 결정함. 그러나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 회원국들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11/h2013110721075322450.htm

 

 

     □ 복지부 산하 의료인 행정처분 전담기구생긴다

   〇 불법 의료행위 등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음.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의료인 단체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칭) 설치구성안을 마련했음. 행정처분심의원회는 불법의료행위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복지부 산하 기구임. 복지부는 당초 '면허관리위원회'란 이름으로 설립을 추진했지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처분심위로 변경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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