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여성의 난자에서 핵만 꺼내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의 난자에 집어넣어 유전병을 막는 것으로 2009년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가 밝힘.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선천성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을 더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됨. 그러나 윤리적 검토는 남아있음. 영국은 이 기술을 승인하였고, 미국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초기 임상연구는 미토콘드리아를 유전시키지 않는 남자아이로 제한함. 국내에서는 신선한 난자 채취도 불법이고 미토콘드리아 치환 실험도 불가능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1722&code=11131100&cp=nv
□ 정자기증 남자에게도 ‘양육 책임’이 있다? 판결은?
〇 2009년 레즈비언 커플이었던 제니퍼 슈라이너와 안젤라 바우어는 아이를 갖기 위해 생활정보사이트에 정자기증 광고를 냄. 윌리엄 마로타는 50달러를 받고 이들 커플에게 정자를 기증했고 그해 12월 슈라이너는 딸을 낳음. 이듬해 슈라이너 커플이 결별하면서 슈라이너는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몰렸고, 슈라이너는 정자기증자 마로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냄. 판사는 "마로타는 처음부터 혹시 태어날 아이에게 정서적, 재정적인 도움을 줄 의도가 없었고 생후 교류가 없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마로타에게 부양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1601012&wlog_tag3=naver
□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법' 국회 통과
〇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개정 내용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설명·동의 명문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11월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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