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장기·인체조직 기증 조례' 제정된다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3-21 03:15 최종수정 2012-03-21 09:48
임재인 대전시의원 발의,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는 조례안이 19일 대전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기증자에 대해 예우하고 지원을 모색해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됐다.
'대전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임재인(자유선진당·유성1)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0년에 비해 100배 증가했으나 장기이식자는 대기자의 16.8%에
그치고 있어 기증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체조직의 수급 현황을 보면 이식재의 8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증 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기증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등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자 예우 차원에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등을 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오는 5월 입장료·사용료 감면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등 장기기증 장려조례안의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 의원은 "헌혈을 하면 헌혈증서를 통해 헌혈자가 피를 무상으로 공급받듯 기증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장기
필요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안구기증 서약을 해둔 상태이며 그의 명함 뒷면에는
'장기와 인체기증은 새 생명을 선물하는 희망의 씨앗'이라고 적혀 있다.
인체조직기증은 우리 몸의 뼈, 피부, 연골, 근막, 인대 및
건(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을 재해나 질병으로 손상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