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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설익은 완화의료 정착 위해 전문의제 도입"

〇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함. 그 내용으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취득제도 마련, 비암성 질환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모형 및 제공 유형 개발, 점진적 순차적 호스피스 대상 범위 확대 등임. 연구진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직종별, 단계별로 전문 자격증제를 시행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3974&thread=22r01

 

□   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위험성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함.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생식독성물질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실태조사를 시행함. 조사 결과 생식독성물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해서 그 피해가 광범위한 유해 물질이지만 현재도 전자부품 제조업,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들은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노출돼있음. 설문조사에 이은 면접조사에서 유산, 난임, 불임, 무월경, 생리불순과 같은 생식독성 피해 사례가 드러나기도 함.

http://news1.kr/articles/?2863565

 

□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 가열찬반 시위 잇따라

〇   보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만 타이페이의 입법원(국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심사 만료를 앞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이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개정작업임. 개정안은 '혼인은 남녀간 서로 결정한다'는 기존 민법 조항의 '남녀''쌍방'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동성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는 강한 반대를, 성소수자그룹은 동성결혼 뿐 아니라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포용하는 성중립성을 갖추도록 주장함. 야당은 이번 법률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표결은 내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임.

http://news1.kr/articles/?28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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