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시험관 시술 한 여성 26명…알고보니 엉뚱한 남자 정자 수정돼
〇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대학 의료센터(UMC)의 공식 성명을 인용하여, 지난 2015년 4월 중순부터 올해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체외수정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한 커플의 남성측에서 체취한 정자가 다른 26 커플측 여성 난자로 들어갔다고 보도함. 해당 커플들에게는 이미 통보했으며,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http://news.joins.com/article/21054482
□ 병원·약국까지 사칭, 은밀한 ‘낙태약’ 불법 거래
〇 국내에선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있는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음.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을 사칭하여 미국 낙태약을 불법 유통됨. 약값은 임신 기간에 따라 40~70만 원 선이고, SNS를 통해 주문하면 택배로 배달함. 이러한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 최근 중국산 가짜약도 팔리고 있어 더욱 심각함. 갈수록 교묘해지는 낙태약 불법 판매에 당국의 적발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0679&ref=A
□ “위험한 수술하는 의원급도 인증기준 마련해야”
〇 2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제19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함. 의원급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른 권대희씨 사건과 과대광고로 미용시술을 하여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김복순씨 사례가 소개됨.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교수는 이 모든 사례가 '제도의 허점'이라고 지적함.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위험한 수술이나 시술을 할 자격에 대해 인증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소송에 대한 기록 관리와 과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http://www.docdocdoc.co.kr/23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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