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日서 뇌경색으로 죽은 세포 재생연구 실시
〇 일본에서 뇌경색 조직 속에서 신경세포를 만드는 세포를 채취‧배양‧이식해 뇌경색으로 죽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연구가 시작됨. 이는 죽은 신경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는 정설을 뒤엎는 발견으로, 일본 효고의대 연구팀은 앞으로 2년간 임상시험 전단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08
□ "쌍둥이인데 호형호제 안된다니" 이탈리아 형제 아기 사연
〇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남자 쌍둥이를 출산한 이탈리아 게이 커플이 자녀 등록을 허용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 법원은 쌍둥이 형제를 이 커플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를 각각 두 남성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9/0200000000AKR20170109077700009.HTML?input=1195m
□ 日, 자궁이식 임상연구 첫 추진…선천성 무자궁증 환자 우선
〇 일본 게이오(慶應)대가 자궁이식 수술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함. 게이오대 연구팀은 올해 안에 대학 내 윤리위원회, 일본 산부인과학회, 일본이식학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궁이식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그동안 스웨덴 등 해외에서 자궁이식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자궁이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9/0200000000AKR20170109029500073.HTML?input=1195m
□ "서울대, '인류 안전'에 反하는 연구 안한다"…윤리강화
〇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연구처·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련 규정 중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함. 이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연구윤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짐. 지침의 핵심 내용은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방지서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것임.
http://news1.kr/articles/?2880243
□ 진료 과정 성추행 혐의 의사, 대법원 '무죄'
〇 여중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봉직의사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대법원 3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