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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애매모호한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

31일부터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등을 애매모호하게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와 함께 의료행위시 명찰 패용 의무화의 구체적 시행 계획이 정해졌음. 개정된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명시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336

 

설명의무강화법 앞둔 의료계, "의사 신뢰 훼손" VS "문제없다"

설명의무강화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측과 문제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과도하다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반면 해당 법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설명의무강화법으로 인한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33923

 

'자궁을 빌려드립니다' 중국 대리모 자궁임대업 기승

중국에서 일명 자궁 임대업이라고 불리는 대리모 산업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규모의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음. 중국 위생부(衛生部)는 지난 2001년 배아 및 태아의 매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관련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 여성의 자궁 임대(대리모 행위)를 일괄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이후 16년 간 중국의 대리모 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며 거대한 지하 경제 산업사슬을 형성했음.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21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