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일]
□ "중대 부작용 10% 이상 보고 약제 피해구제서 제외"
〇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기 전 임상시험에서 중대 이상반응이 10% 이상 보고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는 법안이 추진됨. 또한 의약품 제조업자나 의료전문가, 의약·소비자단체 등이 식약처가 공고한 피해구제 제외 성분 목록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25032
□ 치료비가 없어서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〇 최근 혁신적인 신약이 개발되며 질병치료에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가격이 고가인 치료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음. 이처럼 의료비로 인해 가계부채(家計負債)가 증가하는 가정을 ‘메디컬푸어’(Medical Poor)라고 함. 문제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임. 기사를 통해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1370
□ 식약처, 병원 생동성시험 효율성 개선
〇 앞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과 같은 업무시스템에서 이를 관리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 같은 내용의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8263&thread=22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