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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안전성·건보제도 악영향 논쟁 결론은(?)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3-27 08:11

의료비 부당 징수 vs 환자 진료 방해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임의비급여 논란이 ‘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여부를 놓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 미칠 파장에 관심이 주목된다.

임의비급여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검사나 행위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을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서 환자에게 부담하는 항목을 말한다.

정부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임의비급여는 그 외 부분인 것이다. 즉 법령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달 대법원의 의학적 임의비급여 공개변론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삼성서울병원 구홍회 교수와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 민인순 교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구홍회 교수는 “의학적 필요성이나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조건하에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허용돼야 한다”라며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요양급여기준 개정이 의학수준 발전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인순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길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급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임의비급여 허용, 환자에게 ‘최적’ 진료 제공

구홍회 교수 주장에 따르면 요양급여기준과 의학적 필요성 사이에서 의사의 선택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진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사로서 양심과 책임을 준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하게 되면 심사삭감 및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의료법과 윤리강령에 반한다. 따라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진료가 당연하다.

또한 비용에 대해 법정 요양급여 행위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동의하에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측으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는 방법 밖에 없다.

다만 국내외 연구논문이나 학술보고 등 의학·임상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의료인이 전문적 지식과 판단 하에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 치료하는 행위를 했을 때 허용된다. 또한 의료행위 비용에 대한 부담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 교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정성과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제도를 보완해줄 수 있다”라며 “전액 자부담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비중은 미약하고 병의원은 제도상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 마진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교수는 “환자나 복지부의 현지실사 등으로 사후적 통제가 가능하고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비급여가 이뤄지면 비용 환수 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라며 “사후 감독 체제 마련 등 제도정비나 운영으로 의학적 임의비급여 남용을 통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임의비급여 허용 불필요, 사전승인제도·사후승인제도 등으로 ‘충분’

반면 민인순 교수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인 안전성은 확보한 기술로 유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결과가 부족해 결론내리기 어렵지만 대체기술이 없어 진료현장에 도입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의료안전 예방체계와 위급대응 체계가 포함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통과를 조건으로 승인해야 한다.

연구단계 기술을 전혀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발전가능성 있는 의료기술마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의료인 개인에 의한 임상시험(연구) 재원마련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조건부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는 방안이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어 진료목적 사용이 불인정된 일반약제나 항암제의 경우 엄격한 임상연구 관리체계 설계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항암제의 경우 암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항암치료요법은 안전성의 위험이 가장 큰 약물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별해 투여하도록 한다.

민 교수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전평가제도 유지가 필요하고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심의방법 등 개선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심의기간이 평균 17.2일로 단축됐지만 더 단축이 가능하므로 추가적 제도변경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 동의 후 비급여 인정하는 것 또한 동일한 요양기관 의사로부터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백혈병 환자의 경우 의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IRB, 다학제위원회, 내부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창출되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임의비급여는 요양기관 임의로 가격이 정해져 가격편차가 심해 전액 환자 부담은 불합리하고 보험약가에 의하지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본인일부부담과 본인전액부담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민 교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며 “마일로타그, 카디옥산 등 허가범위를 초과해 투약시는 실제 위험의 크기가 더 커지고 뒤늦게 부작용이 밝혀져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 등 위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교수는 “약제나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갖가지 이유를 붙여 비급여대상 진료비를 받는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확대로 기형적 사회보험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는 전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임상연구가 필요한 의료기술, 약제도 임의비급여 진료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제약회사 등의 불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의료기술을 승인할 수 있는 IRB,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다학제위원회, 내부윤리위원회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백혈병 환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국내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임의비급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비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막고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나 항암제 이외 일반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후승인제도의 기간을 더 단축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자료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20327n0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