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보건의료 사이버공격도 항상 보고되는 것은 아님 [6월 21일]
※ 기사. http://www.benefitspro.com/2017/06/20/even-major-health-care-cyberattacks-arent-always-r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사적인 의료・재정 정보가 노출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즉 공개적으로 폭로되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몇몇 입법자들은 랜섬웨어의 침입을 받았다면 바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힘. 공격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영향을 받은 환자에게 고지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보고를 자제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