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한국서도 '로봇기본법' 발의...로봇도 인간 윤리 준수해야
〇 국회에서 로봇에 특정 권리와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이 인간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토록 한 ‘로봇기본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 됐음. 법안은 사회적 약자도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고, 로봇 등록제도 개설과 로봇 제조자의 손해 배상 의무 등을 포함했음.
*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654&ref=nav_search
□ 아이 성별 골라준다며…배란유도제 불법 판매 의사·브로커 적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장모(41)씨와 업체 대표 민모(47)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음. 식약처에 따르면,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개월간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피임제 등 전문의약품 2760만원 상당을 취급 자격이 없는 민씨에게 불법으로 팔았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69489
□ "치매 신약 35개, 5년 안에 나온다"
〇 미국 치매 연구협회(RA2: Researchers Against Alzheimer's) 회장 데이비드 모건 박사는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매 신약 27개와 2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8개 등 35개가 오는 2022년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영국의 일간 익스프레스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9/0200000000AKR20170719072200009.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