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만성간경화·AIDS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받는다
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0618&call_from=naver_news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성분 기준' 명확해졌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을 일부개정고시했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성분목록을 삭제하는 대신 식약처장 공고로 전환했음. 기존 고시에는 피해구제 '제외 범주'만 있고, '제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제외 의약품 목록을 변경하게 되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127
□ 저출산 해결 ‘공공난임치료센터’ 지정 추진
〇 난임 극복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될 예정임. 현재 보조생식술 등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