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7일]
□ 촬영 범죄 가해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〇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임. 2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음.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614433302182
□ 미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〇 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25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지역언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원 타냐 월튼 프랫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지난해 입법화한 '태아 생명 존중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101000009.HTML?input=1195m
□ 美 물질 중독 치료 앱 첫 승인
〇 미국에서 최근 물질 사용 장애(SUD) 치료를 위한 모바일 앱이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음. FDA는 페어 쎄러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리셋(reSET)을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 및 자극제와 관련된 SUD에 처방용 보조 치료로 허가했음. 이는 SUD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보상적 우연성 관리 시스템과 외래 치료에 함께 이용하도록 허가됐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