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제재조치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제재조치 대폭 강화
앞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거래된 의약품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엄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데다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리베이트 거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베이트 액수가 크면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삭제,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개 외에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베이트 금지대상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쳅니다.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에서 감점하고, 인증된 후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습니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때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편집 : 2012-05-08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