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땐 'KISA 국제협력센터' 찾으세요"
〇 행정안전부는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음. 센터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공조해 내국민과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개인정보 피해 대응을 지원함. 또,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1/0200000000AKR20171021058800004.HTML?input=1195m
□ 너무 빠른 인공지능(AI) 진화 속도… 조금씩 고개드는 견제의 목소리
〇 최근 AI가 이전과는 다르게 질적인 진화를 보이고 있음. AI가 더 깊게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I가 진화할수록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음. 지난 4일(현지시각)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알고리즘 바이어스가 이미 많은 업계에 퍼져 있지만, 이를 식별하거나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은 위험성을 경고했음.
*원문보기: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1441
□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웰다잉법' 시범 실시
〇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연명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임.
*원문보기: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3863&pWise=main&pWiseMain=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