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〇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621240121950.htm
□ <뉴스G> 미국 정자기증 산업의 명암
〇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자기증에 관한 소식을 전함. 미국의 보조생식기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6만여 건의 시험관 시술로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이는 미국 전체 출산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숫자임. 이 중 많은 수의 아이들이 정자 기증에 의해 태어났음. 미국의 임신출산 산업은 1988년 9억7천9백만 달러에서 2013년 43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키, 인종, 머리카락이나 눈의 색깔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이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임. [* 본 기사는 약 3분간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음.]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196969/N
□ 국회 "진료방해 처벌 강화·사무장병원 대책" 주문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소관기관들에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키로 했음. 국회가 내놓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으며, 경증환자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수가협상과 현지확인제도 개선 등을 주문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자동차보험심사업무 위탁 후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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