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면에...복지부, 특별법 추진
〇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속성, 데이터 활용 의약연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분야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건강정보'를 하나의 분류로 규정해 종류별 처리 방법이나 안전수칙, 허용범위 등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존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제한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9017&table=article&category=C
□ 복지부, 15일부터 ‘환자안전주의경보제도’ 시행
〇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환자안전법에는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864
□ 최초 디지털 의약품 마침내 FDA 허가관문 패스
〇 미국 최초의 디지털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던 의약품-의료기기 결합제품이 마침내 FDA의 허가관문을 넘어섰음. FDA는 오츠카社 및 미국 캘리포니아州 레드우스 시티 소재 디지털 의학 전문기업 프로테우스 디지털 헬스社(Proteus Digital Health)의 ‘아빌리파이 마이사이트’(Abilify MyCite: 센서 장착 아리피프라졸 정제)의 발매를 승인했다고 13일 공표했음.
*원문보기: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21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