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기준(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90100052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2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0582 가이드라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72 □ “확진자 동선 공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hellip...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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