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온라인 공청회 자료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8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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