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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