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24주 이내 임신중지도 유급휴가 보장되나 낙태죄 폐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고용노동부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이 자기의사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주 이내 임신중지를 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300283 □ '낙태죄 폐지법', 與 반대에 15일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만나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
2021.03.11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연명의료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서 '한의사'에 발목 〇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서 빠른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연명의료법(일명 김할머니법·웰다잉(well-dying)법)'이 '한의사'에 발목을 잡혀 9부능선을 넘지 못했음.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의 권한이 있는데, 왜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한 쪽(한의사)을 누르고 가서는 안 된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일반과 특수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의 경우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미 한의사들이 일반 연명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이 하던 ...
2015.12.31 조회수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