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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