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뉴욕주 안락사 첫 관문 넘었다…허용법안, 하원 보건위 통과 〇 뉴욕주 안락사 허용법안이 23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하며 의회 승인 첫 관문을 넘었음. 하원 보건위는 이날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안락사 의료 지원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을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승인했음. 이 법안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독극물 처방을 요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환자는 이 같은 요구를 서면으로 의료진에 제출해야 하고, 의사 두 명이 환자의 상태가 불치병이며 생명 연장이 6개월 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독극물을 처방할 수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94095 □ 희귀질환 80%가 유전…국가 지원 아쉬워 〇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으로 인해 발생되지만 치료제...
2016.06.08
조회수 138